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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

by sideline boss 2023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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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 여러분! 오늘은 정말 흥미로운 소식을 전해드리려고 합니다. 

저소득 가구라면 꼭 알아두셔야 할 정보인데요, 바로 '근로·자녀장려금'에 대한 이야기입니다.

 

국세청에서 최근 '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'을 저소득 가구를 좀 더 신속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9월30일이 아닌 8월29일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 

 

올해는 총 261만 가구에게 약 2조8274억원이 지급될 예정입니다. 한 가구당 평균으로는 약 110만원쯤 받게 되는 것인데요, 지난해보다 약 10만원이 증가한 금액입니다.

 

단독가구의 경우 기존 150만원에서 165만원으로, 홑벌이가구는 기존 260만원에서 285만원으로, 맞벌이가구는 기존 300만원에서 신기록인 330만원으로 상향되었습니다! 자녀장려금도 부양자녀 한 명당 기존의 70만원에서 역시 신기록인80 만원으로 상승했습니다.

신청하신 분들은 모바일이나 우편으로 이미 결과를 받으셨을 테지만 혹시 확인하지 못하셨다면 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, 홈택스(모바일과 PC 모두 가능)나 장려금 상담센터(1566-3636)를 통해서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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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게 된 가구는 약 261만 가구라고 하는데요, 그 중 단독가구가 약 69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(24.5%), 맞벌이 가구(6.0%) 순서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31.9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.

근로·자녀 장려금은 신청한 예금계좌로 바로 입금됩니다. 계좌를 신고하지 않은 경우에는 국세환급금 통지서와 신분증을 지참하시어 우체국에 방문하시면 현금으로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아직도 근로·자녀장려금 신청기간을 놓치신 분들! 걱정 마세요! 아직 기한 후 신청이 가능합니다. 단, 기한 후 신청 시에는 정기신청 때보다 약간 감소된 금액인 90%만 지원되니 참고하세요!

 

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!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, 홈택스(모바일, PC)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내달 15일까지 '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'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이번 정부의 근로·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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